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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4.05 2016고합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여, 12세) 은 지적 장애 2 급인 장애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모와 혼인하였다가 2002년 경 이혼한 사람이다.

1. 2015. 2.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9. 20:00 경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이쁘네,

많이 컸네.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5. 9.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27. 20:00 경 제 1 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을 피해 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만져 보라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진술 속기록

1. 성폭력 사건 의견서( 진술 녹화 녹취록 첨부 포함)

1. 내사보고( 피해자 모 E의 부에 대한 제적 등본 등 첨부, 피 혐의자 제적 등본 첨부, 피해자에 대한 제 증명서 첨부)( 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된 자료 포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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