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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6 2014고합3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D 외 1필지 임대아파트(이하, ‘E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 현장의 시공사인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E아파트 공사의 시행사인 ㈜G(이하, ‘G’이라 한다)의 주주인 H로부터 2010. 9. 1. ‘H가 대표이사로 등기된 후 E아파트 사업 시행권을 F에 대한 미지급 공사비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시행권(주택건설사업)양도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I(이하, ‘피해자’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더라도 변제기일에 원금 등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H로부터 이 사건 이행각서를 교부받았음을 기화로, 2010. 9. 1.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가 작성한 이 사건 이행각서를 제시하면서 “20억 원을 투자하면 G로부터 시행권을 양도받아 공동으로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하여 수익금은 5:5로 나누되 최소수익 30억은 확정 보장하고, 내가 설립한 선박회사 ㈜L 및 M(이하, ‘L 등’이라 한다)이 네덜란드 회사 도크와이즈로부터 선박 수주 계약금을 2010. 10. 말 무렵 받기로 하였으므로 원금은 2010. 11. 23.까지 반환할 수 있고,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서 대출받기로 한 80억으로도 변제할 수 있다. 투자받은 20억은 토지매입대금, 설계비 등, 유치권 해결비용, 잔여 공사대금 등의 순서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3.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2.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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