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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2.14 2013고정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2. 23:22경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 소재 춘장대해수욕장 내 해변민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서도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1. 12. 23:22경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 소재 서도마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2년여 전에 일으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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