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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4 2017고정127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와 'C' 라는 클럽을 공동 운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5. 경 서울 마포구 D 빌딩 8 층 ‘C’ 클럽에서, 사실 B은 바람을 피운 사실도 없고,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도 없음에도, 거래처 직원인 E에게 전화하여 “B 이 바람을 피워서 헤어진 것이다.

B이 술만 마시면 A를 폭행한다.

” 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경 F가 운영하는 'G' 클럽에서, F에게 “B 이 바람을 피워서 헤어졌다.

”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각각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B, H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녹음 파일 CD

1. 각 녹취록

1. I 캡 쳐 사진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E과 F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가. E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C 클럽( 성소 수자 전용 클럽) 의 주류대금을 임의로 결제해 간 바 있고, 그 일로 인해 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으므로 B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이 C 클럽의 주류대금을 결제해 간 일은 2017. 2. 27.부터 2017. 3. 29. 사이의 일로서, 그로 인하여 E과 피고인 사이에 큰 갈등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제출 증 제 2호 증의 1, 2, 3), E과 B 사이의 I 메시지( 수사기록 15 쪽) 가 오간 것은 2017. 1. 13.에 있었던 일인 점에 비추어 위 I 메시지 내용에 대하여 의심하기는 어렵다.

위 I 메시지와 E의 경찰 진술, 법정 증언이 대체로 일관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I 메시지와 E의 경찰 진술 및 증언은 신빙성이 있는 바,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B 이 바람을 피워서 헤어진 것이다.

B이 술만 마시면 A를 폭행한다.

” 고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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