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6 2019가단20867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27,459,371원 및 그 중 27,751,130원에 대하여 2019. 1. 18.부터 2019. 5.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근거
가. 피고 C, E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 호)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