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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20 2019나50691
불법가해행위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5. 8. 20.경 육군 3사관학교에 가입학하여 제식훈련을 받던 중 선임생도였던 피고로부터 쇠파이프로 머리 부분을 맞았고, 주먹으로 어깨 부분을 맞았다.

원고는 피고의 구타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며 치료를 받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지금까지 지출한 치료비 12,276,600원, 정신적ㆍ육체적 후유장애로 인한 비용 5,000,000원 및 위자료 12,723,400원 합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1975. 8. 20.경 제식훈련 중 원고를 구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 4 내지 6,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타를 당할 당시 원고가 입은 부상의 부위와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타를 당한 이후에도 육군 3사관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약 10년간 장교로 복무하다

원에 의하여 전역한 점, ③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다가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고,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해당 행정소송에서 피고의 구타행위와 원고의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점 춘천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4구합1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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