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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3956
유가증권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956』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C에게 어음번호 D, 액면 금 79,800,000원, 지급기 일 2018. 3. 25., 지급장소 주식회사 E, 발행일 2017. 8. 11. 로 된 약속어음 1 장을 발행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8. 3. 23. 경 서울 송파구 F,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교복 매장에서 어음의 소지인이 지급 기일에 지급 제시를 하면 어음 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부도가 날 것을 염려하여 어음 배서 인인 주식회사 B C의 동의 없이 볼펜으로 약속어음의 지급기 일 2018년 3월 25일 중 3월 25일 부분을 두 줄로 긋고, 그 옆에 5월 30일이라고 기재하여 지급 기일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변조하였다.

『2021 고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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