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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2.12 2015고단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5.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02:50 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GS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공 6 단지 아파트 605 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⑴⑵(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전력 2회 이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제 62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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