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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6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7. 05:04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신 가지구에 있는 아동병원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목련로에 있는 운 남 주공 아파트 앞 도로까지 600m 가량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 위 드적용 및 적용 법조 변경)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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