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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7노45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 변 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 앞으로 합계 200만 원( 원심 및 당 심 각 100만 원씩) 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20회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죄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4 년, 공무집행 방해죄의 가중영역)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양형기준 > 01 공무집행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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