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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21 2018고정48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한식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20.부터 2015. 10. 9.까지 주방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720,2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8. E으로부터 C에 대한 영업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20. 기준으로 C의 사업자가 변경된 사실, 당시 피고인과 E은 2015. 4. 20.까지 발생한 기존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은 E이 책임지고, 그 이후부터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은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 책임에 관한 약정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근로자 D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분할로 월급여에 합하여 지급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증언한 사실, D는 2015. 10. 9.까지 C에서 근로하여 피고인이 위 업체를 양수한 후 6개월 정도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을 양수한 2015. 4. 20. 이후에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 근로자 D는 피고인이 C을 양수한 이후에는 6개월 정도 근로했기 때문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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