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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7.11 2019고단1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 소재 C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5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행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28.부터 2018. 9.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7.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69,685,9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재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9.부터 근로하여 온 E의 2018. 7.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재직 중인 근로자 4명에게 2018. 7. 및 2018. 8. 임금(합계 9,000,000원)을 전액 통화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28.부터 2018. 9.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914,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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