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9,685,810원과 그 중 38,635,150원에 대하여는 2017. 9. 1.부터, 21,05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그 소유의 E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 B는 F 리오SF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 C은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는 2016. 7. 4. 04: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H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대기 중이던 이 사건 택시의 후미를 추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택시의 승객 I은 우대퇴골골절, 요추횡돌기골절상을, J은 뇌진탕, 비골 골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었다.
다. 1) I은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가단34621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12. ‘원고는 I에게 5,500만 원을 2017. 8. 31.까지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6. 9. 2.부터 2017. 8. 31.까지 I에게 치료비 9,365,150원,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액 5,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위 소송비용으로 237만 원을 지출하는 등 합계 66,735,150원을 지출하였다. 2) 원고는 2016. 9. 2.부터 2019. 9. 11.까지 J에게 치료비로 6,950,660원, 합의금으로 1,700만 원 등 합계 23,950,6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승객 I, J에게 이 사건 택시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