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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30 2018가단2157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4. 7. 17. 피고와 사이에 사천시 C 외 2필지 지상 D호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9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을 2014. 11. 28.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정률이 82.5%에 이른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5,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733,750,000원(= 9억 5,000만 원 × 82.5% -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일부 청구로 그 중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E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E’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E가 종합건설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로부터 종합건설면허를 대여받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가 형식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가 2014. 7. 17.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을 제1,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공사도급계약은 단지 종합건설면허 대여를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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