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51497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2. 7. 4.경부터 춘천시 D에서 돌잔치 및 각종 연회 등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B은 원고의 식당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E”이란 상호로 돌잔치 전문 뷔페식당업을 하고 있고,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서비스표권 출원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변리사이다.

나. 원고는 애초 상호를 “F”로 정하여 식당을 개업하였는데, 2012. 8. 6.경 피고 B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고 C에게서 ‘피고 B이 G “H”라는 서비스표를 뷔페식당경영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출원을 완료하였다. 원고가 “F”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피고 B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F”라는 상호의 사용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수령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식당의 상호를 “I”로 변경하고, 식당 내외부의 인테리어 및 간판을 새로운 상호에 맞게 교체 내지는 수정하였다.

한편 피고 B이 G 출원한 위 서비스표 “H”(이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라고 한다)는 2013. 2. 8. 등록이 거절되었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가 위 피고의 영업장 인근에 유사한 업종으로 개업하려는 것을 미리 알고서 원고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원고의 상호와 유사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출원하고, 마치 자신이 위 출원서비스표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인양 주장하여 원고로 하여금 “F”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피고 C는 서비스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등록서비스표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등록이 거절되거나 등록된다 하더라도 무효가 될 것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