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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20186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 인천중구B잡종지5589.1㎡중,

가. 별지1도면 B구역 표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인천중구B잡종지558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도면 B구역 표시ⓐ,ⓑ,ⓒ,ⓓ,ⓐ의각점을 순차로 연결한선내부분 30㎡ 지상에 설치된 별지2도면 B구역6번 표시 바닥면적 3m×10m 규격의컨테이너와 부속 물건, 그리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도면B구역 표시ⓔ,ⓕ,ⓖ,ⓗ,ⓔ의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24㎡ 지상에 설치된 별지3 도면 B구역10번(아래) 및 11번(위) 각 표시 바닥면적3m×8m 규격의 2층 컨테이너와 부속 물건을 점유, 사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토지 지상에 설치된 위 각 컨테이너와 부속 물건을 철거 및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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