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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6 2020노3057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환전 업무의 일환으로 돈을 송금하는 데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일 뿐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과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범행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피고인이 비록 송금책 역할 부분만 실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범행이익의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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