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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2 2020노292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범행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1억 9,5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규모인 점, 피고인이 비록 현금 수거 및 송금책 역할 부분만 실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범행이익의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인 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그 후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송금액의 2% 정도의 수당을 취득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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