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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5 2020노244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증 제1호의 몰수, 45만 원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범행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 비록 피고인이 현금 수거 및 송금 역할 부분만 실행하였다

하더라도 범행이익의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피해규모가 5,500만 원 정도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45만 원 정도의 수당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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