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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1 2020노3680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어 즉시 확정되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당 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피고인이 비록 현금 인출 책 및 송금 책 역할 부분만 실행하였다 하더라도 범행이익의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수당을 취득하였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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