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3층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1. 11. 1.부터 2014. 7. 15.까지 발생한 퇴직금 6,692,750원, 2014. 7. 21.부터 2015. 7. 31.까지 발생한 퇴직금 3,527,090원 등 퇴직금 합계 10,219,8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11. 11. 1.부터 2014. 7.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533,1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근로계약서 사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2부,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사회보험상실신고서 사본, 각 사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