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5. 24. 15:00 경 경기 의정부시 C 아파트 103동 104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 여, 38세) 이 술을 마시러 나가는 것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죽여 버리겠다.
” 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5. 24. 21: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위 공소사실 제 1 항 범죄사실로 인해 두려움을 느낀 위 피해자가 친정집으로 피신하여 집에 들어오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다
죽여 버린다.
니 애 미 애비까지 죽여 버린다.
씨발 년 아. 나 한 번 하면 하는 새끼야.” 라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5. 17: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속 집에 들어오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그만 해라.
”, “ 칼 나간다.
”, “ 니 네 장모 만나러 간다.
”, “ 죽을래.
” 등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위험한 물건) 사진 자료, 휴대폰 문자 메시지 내용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단이 매우 위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