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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8나706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3. 10. 30.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03. 11.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위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5. 30.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8하단100999, 2018하면100999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그 당시 원고의 위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사실, 같은 법원이 2018. 12. 3. 파산선고결정을 한 뒤 2019. 5. 10. 피고를 면책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소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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