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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331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항문 속에 금괴를 은닉할 경우 금속 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지 못하여 보안 검색 및 세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수입신고 시 발생하는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목적으로 특수하게 제작한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를 피고인의 항문 속에 집어넣고 한국이나 일본으로 운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로부터 중국 옌타이나 한국에서 구입한 금괴를 한국이나 일본으로 운반해 주면, 항공 권 요금, 숙박비, 교통비를 제공하고 별도로 운반비 명목으로 35만 원 내지 4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B는 한 ㆍ 중 및 한 ㆍ 일간 환율과 금 시세에 따른 시세 차익이 운반비 이상으로 발생하게 될 때마다 피고인에게 금괴의 운반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출국 보안 검색 및 입국 세관 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B가 요구하는 대로 매회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5개 (1kg 중량) 씩 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반입하거나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0. 경 중국 옌타이를 출발하여 인천 공항에 도착하는 중국산 동 항공 C으로 인천 공항 1 층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B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7,190,000원( 물품 원가 42,580,000원) 상당의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 금괴 5개, 도합 1kg 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0.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밀수입)’ 연번 제 1번 내지 28번 기재 내역과 같이 위 B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1,30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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