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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335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355,322,6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와 D( 이하 ‘C 등’ 이라고 한다) 은 항문 속에 금괴를 은닉할 경우 금속 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지 못하여 보안 검색 및 세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수입신고 시 발생하는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목적으로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으로 특수하게 금괴를 제작한 후 이를 운반 책인 피고인의 항문 속에 집어넣고 한국이나 일본으로 운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C 등으로부터 중국 및 한국에서 구입한 금괴를 한국이나 일본으로 운반해 주면, 항공 권 요금, 숙박비, 교통비를 제공하고 별도로 운반비 명목으로 350,000원 내지 450,000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C 등은 한 ㆍ 중 및 한 ㆍ 일간 환율과 금 시세에 따른 시세 차익이 운반비 이상으로 발생하게 될 때마다 피고인에게 금괴의 운반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출국 보안 검색 및 입국 세관 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C 등이 요구하는 대로 매회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5개 (1kg) 내지 6개 (1.2kg) 씩 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반입하거나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9. 경 중국 엔 타이( 한 국명 연 태 )를 출발하여 인천 공항에 도착하는 중국 동방 항공 MU5049 편으로 인천 공항 1 층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C 등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7,355,000원( 물품 원가 42,850,000원) 상당의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 금괴 5개, 도합 1kg 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4. 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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