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와 C는 건물담보대출시 명의를 빌려주면 큰 돈을 벌어 줄 것처럼 속여 D으로부터 신분증, 인감증명서, 휴대폰 등을 교부받아 신용카드를 개설한 후 속칭 ‘카드깡’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2014. 6. 13.경 D에게 접근하여 “대출을 받아 건물을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6개월 내에 최소 2억 원을 줄테니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말하여 D으로부터 통장, OTP카드,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았고, 2014. 6. 하순경에는 D에게 ”사무실에서 당신의 신용을 올리기 위한 한도작업을 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었다. 컴퓨터 전산작업만 할 뿐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니 당신의 주소지로 배달된 새로 만든 신용카드와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모두 보내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합계 13장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았다.
나. B와 C는 또한, 2014. 7.경 D의 명의로 피고회사를 설립한 후 피고회사의 명의로 중고차할부대출 등을 받기로 공모한 후, 2014. 8. 14.경 원고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대캐피탈 장기렌터카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주식회사 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연대보증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D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 D 명의의 현대캐피탈 장기렌터카 신청서(이하 ‘이 사건 장기렌터카 신청서’라 한다)를 위조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원고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캐피탈 장기렌터카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