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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7 2013가합11825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신명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1,14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신명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명건설’이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이하 ‘영종지구’라 한다) F블럭 33,836.524㎡ 지상에 1,00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G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공사이자 위탁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피고 토지신탁’이라 한다)은 피고 신명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분양업무 수행, 자금 관리, 행정업무의 대행 등을 수탁받은 수탁자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토지신탁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다.

원고들 중 원고 A, B, C가 각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분양계약 체결일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원고 수분양 내역 분양계약 체결일 동 호 평형(㎡) 분양대금 1 A 2009. 12. 28. 104 1001 57.016 222,800,000원 2 B 2010. 1. 21. 107 201 57.016 207,200,000원 3 C 2009. 12. 28. 107 302 56.619 213,100,000원

다. 피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피고 외환은행’이라 한다),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농협은행’이라 한다)은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 중 중도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고, 피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피고 주택금융공사’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피고 외환은행, 인천저축은행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 반환채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다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 B, C의 피고 토지신탁, 신명건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표시광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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