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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6 2013고정26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9. 03: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D가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취소 버튼을 누른 것이 시비되어 다투다가 테이블에 있는 안주를 뒤집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E(22세)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F(25세)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같은 F의 입술 부위에 상처가 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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