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101752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아가 청구취지 기재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담보가등기라고 하더라도 10년 또는 5년(원고는 변론기일에 구두로 상사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함)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주식회사의 명의로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는 상사채무로 추정되나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어서 비록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43594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70184 판결 등 참조). 을 제4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2004년 당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C이 개인 자격으로 피고 측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그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이른바 담보가등기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의 위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라고 할 것인데, 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1. 6. 13.경 위 C이 피고 측에 위 차용금 중 남은 6,000만 원에 대한 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채무승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이 분명하다.

아울러 원고는 2004년 당시 위 주식회사의 임원이었던 관계로 등기명의자가 되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실질적 권리가 없는 사실도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