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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1.18 2017나20688
대여금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6면 5~6행의 ‘2006. 9. 15.부터’를 ‘2006. 9. 6.부터’로, 같은 면 19행의 ‘2007. 6. 14.’를 ‘2007. 6. 24.’로 각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7면 마지막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가 대표로 있던 D이 차용금 채무자이고, ② 설령 피고 개인이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일부 채무(2,000만 원) 변제일 다음 날인 2007. 10. 6.부터 상사소멸시효 5년이 지난 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남은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원ㆍ피고의 관계, 대여 경위 등으로 볼 때 피고가 차용금을 변제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원ㆍ피고 사이에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원고를 기망하여 2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아닌 피고가 차용금의 채무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어서 비록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70184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43594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항변도 받아들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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