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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1.06 2014노245 (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이 사건 경선에서의 전자투표에는 직접선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피고인의 대리투표가 허용된다.

헌법상의 직접선거의 원칙은 ① 선거권자가 지지하는 후보 결정의 직접성과 ② 후보에 대한 기표행위 자체의 직접성으로 나뉘는데, AN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에서 실시된 전자투표(당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투표시스템을 통한 투표)에는 직접선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BE이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을 대리하여 전자투표를 한 것은 기표행위 자체의 직접성만을 제한한 것으로서 직접선거 원칙이 전면적으로 부정되거나 훼손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계’는 사실과 다른 ‘허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본인인증절차를 통해 확인된 선거권자(피고인)가 특정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BE에게 위임하였고 BE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내용에 부합되게 투표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AN정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식 즉, 선거권자가 특정후보자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하였는지에 대한 인식과 그릇되게 되거나 실제와 다르게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어서 ‘허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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