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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03 2014노1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 A, H, I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법리오해 X정당의 당규에 온라인상 대리투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당내 경선에서 온라인 대리투표는 허용되는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투표권자인 당원들로부터 당내경선 투표에 관한 위임을 받은 후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그대로 투표한 것으로, 신뢰관계인들 사이에서의 위임에 의한 통상적인 수준의 대리투표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X정당의 경선관리업무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이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것도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량(피고인 A, H, I :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F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 H, I에 대하여, 양형부당) 피고인 A, H, I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내경선에서의 대리투표 허용 여부 헌법 제41조 제1항은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2항은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 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 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의원선거마다 1인 1표로 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하여 대의민주주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자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가 원칙임을 천명하고 있는바,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정당의 대표자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달리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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