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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23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23:1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179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 위 등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으로부터 인도 위로 이동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야, 시팔놈아, 언제 도와달라고 했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 보호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초범, 자백, 반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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