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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7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75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75』 피고인은 기계 설계도면을 작성할 뿐 기계를 제작할 수 없고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으며,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신용불량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기계 설비 및 제작에 관한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4. 10.경 서울 중구 D, 2호에 있는 E식당에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피고인이 게시한 기계설계용역 관련 글을 보고 연락한 E식당 대표인 피해자에게 ‘한 달 이내에 배추 자동절단기를 설계 및 제작하여 줄 테니 우선 계약금으로 50%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1.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325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5. 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0.경 같은 계좌를 통하여 만두용기 자동포장기 설계 및 제작 계약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77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424』 피고인은 2014. 2. 7.경 서울 강동구 F 제101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튀김기계를 제작해 주겠다. 총비용으로 24,675,000원 견적이 나왔는데, 우선 계약금으로 1,200만 원을 주면 기계를 제작해 한 달 후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튀김기계를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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