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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506878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2015. 6. 16. 공유자 지분 100분의 95에 관하여 D 명의로, 지분 100분의 5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다가, 2016. 2. 19. D의 지분 전부가 2015. 11.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이전되어 원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다.

나. 피고들은 부부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한편 D는 2015. 11. 20.경 사망하였는데 원고의 남편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는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할 권원에 대한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이를 소유자인 원고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B와 망 D가 이 사건 주택이 소재한 서울 종로구 E, F, G 지상 H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면서 한 약정에 따라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 16, 20, 23, 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와 망 D는 2014. 8.경 서울 종로구 E,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망 D가 매입하기로 하며,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피고 B와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면서, 망 D가 동원 가능한 현금 외 부족분은 B가 조달하기로 하고, 1991년 기준 건축 허가를 부활하고 미준공 건축물의 구조(골조)를 재활용하는 경우 망 D는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의 B 지분으로 빌라 1채를 인정해 준다(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준다)는 내용으로 약정서를 작성할 사실, 피고 B와 망 D는 2014. 11. 5.경 발주자(건축주) D 외 1인, 건설사업관리자 피고 B,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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