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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5나636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다만 제1심 판결문 3쪽 11째 줄의 ‘부상’을 ‘무상’으로, 4쪽 12째 줄의 ‘I’을 ‘K’으로 바로 잡는다.

2. 그리고 제1심 판결문 5쪽 8째 줄의 ‘구할 수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이용할 토지를 특정하여 확장한 후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B가 토지를 분할하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조선시대부터 도로로 이용되던 L에 접하고 있었음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고, 을 2, 6 내지 8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34년경부터 이미 국도로 이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B의 지목변경신청에 의하여 작성된 지적기사보의 복명서에도 당시 이미 ’현황도로임‘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이라면 이 사건 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도로로 사용되었다

기보다는 조선시대부터 이용되던 L에 포함되어 자연스럽게 도로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1934년경 도로로 사용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로 상당한 기간 동안 도로로 사용되었고,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원고는 2013. 10. 21.경에야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제야 새삼스럽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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