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22:1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한 다음 이에 대해 해명을 하겠다면서 그녀의 형부인 F 앞에 무릎을 꿇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47세)으로부터 주차장 출입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일어나서 이동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묵살한 채 계속하여 무릎을 꿇고 있던 중 일으켜 세우려는 피해자에 의해 팔을 붙잡히게 되자 위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나아가 이를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I(29세)의 멱살을 잡고 흔든 다음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