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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176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3. 00:22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편의점 직원이 화장실을 안내해주지 않는다는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 경장 F이 화장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직원이 있는 가운데 "야, 씨발 민주 경찰이 뭐 이러냐, 그러니깐 너희들이 G을 못 잡지 병신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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