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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2 2019고단39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20』 피고인은 2019.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과 함께 사용할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C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3,500만 원에서 선이자 350만 원을 공제한 3,15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축산회사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C로부터 위 승용차를 빌려 사용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다음 돈을 차용한 것일 뿐 C과 함께 금전을 차용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약정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3,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회수 관련 고소인 전화통화 및 자료제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B, A), SMS 전송현황, 자동차등록원부(E), 공정증서(B,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2018. 1.경 사기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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