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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6가합5605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B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다가 2011. 5. 31. 이를 사임하였고, 2012. 7. 26.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D과 함께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그 후 2015. 7. 26.부터 C의 단독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고, B는 C의 32.93%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2) 중소기업청(2017. 7. 26.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었다)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고, E법에 따라 B에 대한 주무관청으로서 감독권, 업무회계 검사권, 행정명령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F의 설립 (1) B는 중소중견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G 특허권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함께 2013. 12.경 G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 C은 2014. 3.경 B의 임직원 및 조합사들로부터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주식 178,400주(액면가 5,000원)를 주당 10,400원에 매수하였다.

(3) G추진위원회는 2014. 8. 22. C, H 등 11개사가 참여한 컨소시엄 법인인 주식회사 J(그 후 ‘주식회사 F’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F’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C은 F 설립 당시 총 자본금 15억 원 중 4억 원을 출자하여 26.67%의 주식(이하 ’이 사건 F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H는 2억 원을 출자하였다.

다. F의 유상증자 (1) F은 2015. 3. 9. 이사회를 개최하여 같은 달

3. 24. 270만 주의 신주(가액 135억 원)를 주주 배정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하 '1차 유상증자'라고 한다

). C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5. 3. 18. F에 유상증자 불참의사를 통보하였다. (2 F은 2015. 4. 3. 이사회를 개최하여 같은 달

9. 240만 주의 신주(가액 120억 원)를 주주배정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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