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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26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5. 말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마트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엑 티 언 차량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1. 14:20 경 양산시 E에 있는 F 모텔 502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32그램을 비닐 지퍼 백에 담아 검정 비닐봉투에 넣어 두어 소 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1. 16:30 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925 호실에서 필로폰 약 0.11그램을 종이에 싸서 휴대폰 케이스 안에 넣어 두어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감정서

1.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1. 마약류 월간 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1회, 징역 형 전과가 1회 있고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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