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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8 2018구단5192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0. 2.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0. 1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31.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11.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0. 11.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나이지리아 출신으로 남아공 여성과 결혼하여 남아공 국적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요하네스버그에서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였는데, 2016. 8. 11. 줄루족이 폭동을 일으켜 위 가게를 약탈하였고, 원고를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국적국에서 인종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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