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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17 2020구단6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2. 3.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7. 4. 1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1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10. 18.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는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였는데 2015. 12.경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게의 부지를 헐값에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원고의 아버지를 몽둥이와 권총으로 폭행하였고 2016. 8.경에는 아버지에게 아들을 납치하겠다고 협박하고 2018. 1.경에는 아버지의 가게를 불태웠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원고는 대한민국으로 도피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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