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2. 3.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12. 1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8.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3. 2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7.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기독교인으로 본국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3. 7. 3. 무슬림형제단들이 원고의 가게로 들어와 가게를 부수었고, 그 외에도 무슬림들에게 매일 욕설을 들었다.
이와 같이 원고는 본국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박해를 받고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에 대한 난민면접조서에는 원고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장기간 체류하면서 일을 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그와 같이 말하지 않았고, 자신은 본국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박해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