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3.25 2019고단30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17. 14:19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10-10에 있는 원성파출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원선동 방향에서 교보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앞선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쏘나타 승용차량이 전방으로 밀려나면서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2. 공소장 기재 '2015. 6. 12.'은 오기이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7. 14:19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 식당 앞...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