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4 2016고정69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 곡리 소재 양지 기숙사 신축공사현장에서 위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부문을 주식회사 덕 양 토공으로부터 도급 받아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22. 경부터 2015. 5. 27. 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2,750,00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 불원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