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13고단753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C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D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 15:10경 서울 구로구 E에서 같은 구 F아파트까지 이사비용으로 65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G의 이삿짐을 운반함으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견적 및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14. 5. 28. 법률 제12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20,000,000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이유 : 피고인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온 점, 다만 포장이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