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28. 새벽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6 소재 부천시청 앞 인도에 설치된 벤치 의자에서 술에 취해 위 벤치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목에 걸쳐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직불카드 2장, 운전면허증 1장, 사원증 1장, 포인트 카드 등 3장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카드지갑 1개를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에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5:39경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편의점에서 청하 300ML 1병, 디스플러스 담배 1개 합계 4,300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직불카드인양 제시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2:3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498,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긴급체포 당시 현장 사진
1. 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카드사용 내역 재정리), 수사보고(사기 피해자 구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에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