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4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림 시티에이스 124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06:0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소재 충정로 교차로를 아현교차로 방면에서 서대문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4차중 3차로를 따라 약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중이던 피해자 D(여, 83세)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경막하출혈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 과실도 있는 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병원비를 일부 지급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