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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3.27 2013고단4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25. 20:5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에 있는 다나한 한의원 앞 편도 1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24씨씨 이륜자동차(등록 번호판 없는 대림 프라이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등록오토바이운행자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등록 번호판 없는 대림 프라이 124씨씨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 20: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에 있는 다나한 한의원 앞 편도 1차로를 기장시장 쪽에서 기장도서관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차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3세)를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넘어져 미끄러지면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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